7월부터 안방서 카톡으로 외환송금 한다
7월부터 안방서 카톡으로 외환송금 한다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6.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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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환송금을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외환송금을 하는 경쟁업체가 늘어 송금 수수료가 낮아지고 절차 또한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7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외환송금을 은행 고유업무로 묶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소액외환이체업 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게 완화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PG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들이 국경간 결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등록된 PG업체는 54개다. 정부는 외환송금 규제완화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핀테크 업체가 소액외환이체업 면허를 따면 카카오톡과 라인 등의 모바일 앱으로도 외환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외환송금 규모가 커지면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금액은 소액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추후 논의로 송금 제한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PG업체가 외국환 업무를 보면 중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이용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이 알리페이와 일일이 가맹점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외국환업무 허용으로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면 대형 쇼핑몰뿐 아니라 중소 인터넷쇼핑몰에서도 알리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내 PG사가 국경간 거래를 대행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 직구(직접구매)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해외 물품을 구매할 때 해외 결제가 가능한 글로벌 카드만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자같은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기준 국내 카드사가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2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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