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인수합병)을 승인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회신에서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제일모직은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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