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2곳 현장검사 실시
금감원,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2곳 현장검사 실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1.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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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10조2000억원 만기 집중
사진=금감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8일부터 주요 판매사 12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순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다른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와함께판매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민원 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주요 판매사의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이달부터 H지수의 ELS 만기가 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손실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12월 주요 12개 판매사의 H지수 ELS 판매실태 등 점검을 위해 현장·서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①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②KPI(핵심성과지표)상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③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 초 홍콩증시 위기상황 및 판매사 자체기준을 감안할 때,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음에도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오히려 판매한도를 증액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ELS는 녹인형 상품 기준으로 볼 때 투자자가 가입 시점 대비 주가가 낙인 배리어(Knock-in Barrier)인 40~50% 수준까지 하락하지만 않으면 정해진 수익률과 원금을 돌려받는 반면에, 그 이상 하락하면 손실 구간에 진입한다. 

이미 낙인 배리어를 터치해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경우, 손실 확정 가능한 조건이 붙는 셈이다. 이때부터는 기초자산 가격이 다시 만기상환이 가능한 수준까지 반등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료=금감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만2229포인트를 기록한 H지수는 2022년 10월 4939포인트로 59.6% 급락했으며, 작년 말에는 5796포인트를 기록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한 상황이다. 

2021년 판매 상품의 조기상환 실패 등 영향으로 전체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 도래한다. 2024년 1분기 3조9000억원(20.4%), 2024년 2분기 6조3000억원(32.3%)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10조2000억원(52.7%)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금융권의 홍콩 H지수 키초 ELS 판매현황을 보면,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은행이 15조9000억원(24만8000계좌), 증권이 3조4000억원(15만5000계좌)이다. 

투자자별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17조7000억원에 해당하는 91.4%며 , 법인이 1조6000억원(8.4%)를 차지하고, 투자수단별로는 신탁(ELS)이 15조4000억원(79.5%), 펀드 등(ELF·ELS) 3조9000억원(20.5%) 수준이다. 

상품유형별로는 낙인형 10조8000억원(55.8%), 노낙인형 8조5000억원(44.2%)으로 집계됐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8만6000천계좌(21.6%)며, 투자금액은 5조4000억원(30.5%)으로 파악됐다. 

계좌수 기준 판매채널은 은행은 오프라인(대면)이 90.5%로 대부분이었고, 증권사는 온라인(비대면)이 87.0%로 대비됐다.

또 계좌수 기준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경험이 없는 최초 투자자 비중은 8.6%로 집계됐다. 

사진=금감원

금감원은 특히 은행권은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ELS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감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인해 촉발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법상 형식적 요건 준수 뿐 아니라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의 실질적 작동여부 등 실질적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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