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김익래 전 회장 형도 폭락 전 150억 매도
키움 김익래 전 회장 형도 폭락 전 150억 매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8.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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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사태 이전 150억원 현금화
특수관계인 제외로 공시내역은 없어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SG증권발 폭락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 주식을 대거 매도해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가운데, 김 전 회장의 친형도 폭락 사태 이전 150억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친형 김모(74)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다우데이타 주식을 분할 매도했다. 

키움증권 측은 김씨의 거래가 김 전 회장이나 폭락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키움증권 측은 "이 기간 매도한 주식의 80%는 올해 3월까지 매도한 것이어서 김 전 회장의 매도와는 관련이 없다"며 "김씨가 개인적 판단에 따라 매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의 거래내역은 공시되지 않았다. 그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투자업체가 다우키움그룹에서 분리되고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김씨의 거래를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넘겼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주가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한 것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폭락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처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4일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주식 매각대금 605억원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CFD(차액결제거래) 취급 증권사 중점 검사 결과 자료에서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급락일 이전에 특정종목을 150억원 상당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증권사 일부부서에서 회의·통신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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