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 폭락 전 150억 매도 확인"  
금감원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 폭락 전 150억 매도 확인"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7.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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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후
CFD 취급 증권사 중점 검사 결과
(자료=금감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폭락 사태 이후의 CFD(차액결제거래) 취급 증권사 중점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보도자료에서 "불합리한 CFD 업무 관행을 개선시켜투자자 보호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4일 국내 주식시장은 삼천리 등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락했고, 해당 급락이 CFD 반대매매 등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했다.

다른 2개사는 교보증권, 하나증권으로 알려져있다. 

검사경과를 보면 CFD 취급을 하는 증권사 2곳에서 CFD 거래와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한 증권사(B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상당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증권사의 일부 부서에서 회의·통신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해당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A사)는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대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사실을 검찰에 두 차례(5월·6월) 걸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 밖에 CFD 레버리지 과장 광고와 계좌 개설시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 요약설명서 미제시, 손실위험 시나리오 분석 안내 미흡, 판매에 적합한 고객범위(목표시장) 설정 미흡 등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적정 사례 등의 불합리한 CFD 영업행태가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토록하여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마련·발표한 'CFD 규제보완방안(5.30일)'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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