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CFD 권유 목적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구 금지시켜야"
자본연 "CFD 권유 목적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구 금지시켜야"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5.1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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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등 장외파생상품 연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과제
(자료=키움증권 유튜브 채널)
[키움증권] 세금은 줄이고! 레버리지 높이는!! 고수의 투자법 CFD(차액결제거래). (자료=유튜브 키움증권 채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증권사의 잠재적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CFD(차액결제거래)와 같은 전문투자자 대상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할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발간한 'CFD 등 장외 파생상품 연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잠재적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할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개인전문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등 동일한 법에서 일반투자자에게 규정하는 주요 판매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문제는 금융회사가 CFD, TRS(총수익스왑) 계좌개설을 통한 높은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일반투자자를 개인전문투자자로 변경하도록 권유할 개연성이 있다"며 "금융회사가 CFD, TRS 등의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권유를 목적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넓은 범주에서 불완전판매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설명의무 부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 홍콩 등은 자국 개인투자자에게 CFD 투자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CFD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패키지형 소매투자상품(PRIIPs) 규정 개정으로 CFD를 1~7등급 중 가장 위험한 7등급으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서도 개인전문투자자에게 판매되는 CFD는 고난도금융상품으로 분류돼 CFD 권유회사는 손실 위험 등이 포함된 요약 설명서를 개인전문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난도금융상품과의 규제 정합성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할 때 최소한의 투자권유 규제인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장외파생상품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문제는 현재 내부통제 규정이 추상적으로 기술돼 있고, 감독자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며 "따라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감독자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이 유인을 갖고 내부통제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제재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CFD와 TRS의 원 주문 주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한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고 과징금 산출에 근거가 되는 부당이득(또는 손실회피 금액) 산출 방식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맺음말]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CFD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CFD는 사적 계약에 기반을 둔 장외파생상품으로, CFD를 폐지하면 TRS, 신종 마진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장외파생상품으로 쏠림이 커져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한국은 2010년부터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해온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가상자산, FX마진, 해외 레버리지 상품, CFD와 같은 고위험 상품 거래를 늘리는 등 투기적 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CFD, TRS 등의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가지는 순기능도 있겠으나, 불공정거래 행위, 잠재적 불완전판매, 조세회피, 공시의무 회피, 변칙적 기업지배구조 형성 등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려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과 연계된 불공정거래와 잠재적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는 노력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성과급 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가 단기 수익을 우선하기보다 투자자의 장기수익을 우선하여 영업행위를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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