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 폭락 사태' CFD 관련 키움증권 검사 착수
금감원, '주가 폭락 사태' CFD 관련 키움증권 검사 착수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5.0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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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검사서 김익래 회장 연루 여부 점검
이상거래 사전탐지 실패 인정…"공매도와 무관"
CFD 제도개선, 공시 등 투명화·개인 중지도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3일부터 키움증권에 대해 전격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통해 금감원의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하며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여건 및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와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서는 최근 H투자자문업체 라덕연씨와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익래 회장이 키움증권 등기이사로 등록돼있어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CFD 거래 관련 연루 여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다. 

금융당국은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CFD가 문제가 됐으므로 검사할 부분이 있으면 검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제도 개선할 부분은 함께 할 계획을 밝혔다. 

(사진=화이트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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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 기준 CFD 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13개사다. CFD 잔액은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고 키움증권 5181억원, 메리츠증권 3409억원, 하나증권 339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이상 거래를 사전 탐지 못 한 점을 인정하면서 모니터링 및 적발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번 주가 급락과 공매도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은 2020년 3월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종목이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5개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돼있어 오히려 시세 조종에 악용된 거 아닌가 하는 점도 분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함께 CFD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는 CFD를 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고 투자자 피해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을 비롯해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다.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현행 40%는 유지하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지난 2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2조3000억원보다 52.5% 급증했다.

같은 기간 CFD 거래대금은 총 2조4000억원으로 작년 월평균 거래대금인 2조2000억원보다 9.3% 늘었다. 투자자별 CFD 거래 대금은 지난 1~2월 개인 전문투자자가 3조9000억원으로 법인 전문투자자(1천억원)를 압도했다. 2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 중 매수 포지션이 3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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