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사실은 증권사발 대포통장"…이용우 의원, 금융당국·증권사 책임 질타
"CFD 사실은 증권사발 대포통장"…이용우 의원, 금융당국·증권사 책임 질타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5.11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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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완화 도마위
규제 완화·위험성 인지하고도 위험관리 실패
증권사는 자격요건만 해당하면 무조건 판매
김주현 위원장 "판매자와 공모 문제 등 열심히 찾겠다"
(사진=국회의사정보시스템)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FD(차액결제거래)가 "사실상 증권사발 대포통장"이라며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 책무 실패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고객이 누군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증권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G증권발 주가폭락·주가조작 사태) 핵심은 CFD에 대한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라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실제 금융위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내세우며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던 의도와는 달리, 2019년 11월 규제 완화를 기점으로 늘어난 전문투자자의 막대한 자금은 CFD로 몰려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CFD 거래잔액은 2019년 1조2000억원에서 작년 3월 말 2조8000억원, 거래대금도 2019년 8조원에서 70조원까지 늘었다.

그는 "2017년 금융감독원 출장보고서에서 '손실이 무한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자본시장 위험보고서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2021년 증거금 40% 상향은 아케고스 펀드 사태 때문이지 (당국이) 근원적인 것을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금감원은 2017년 2월 '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독일의 내부통제․감독시스템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출장보고서에서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이 CFD의 소매투자자 판매를 중지시키려는 이유에 대해 "손실금액의 거의 무한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판매중지가 필요"하다고 썼다.

2021년 10월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CFD 증거금률 100%에서 40%로 강화(레버리지 한도를 기존 최대 10배→2.5배로 낮춰)한 것은 미국 아케고스 마진콜 사태가 터진 영향의 후속조치라는 시각이다. 이 의원은 아케고스 사태 당시 막대한 손실을 본 크레디트스위스(CS)가 올해 무너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2017.2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독일의 내부통제․감독시스템 및 시사점(왼쪽),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 보고서.(자료=금감원)

또한 이 의원은 CFD가 일종의 증권사 신용공여(대출)인데, 사실상 "증권사발 대포통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도 대포통장 발생 가능성 때문에 다수계좌 금지 본인 확인 의무가 있다"며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는 상대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는데 증권사에서 확인할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놓고 문제가 발생해서 미수가 발생해서 반대매매를 했다 그러면 증권사는 고객에 대해 신용평가도 안하고 확인도 안 한 채 대출을 했다가 반대매매로 자신은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다"며 "과연 증권사는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SG증권발 대규모 주가 조작·폭락 사태에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정리했다. 그는 첫 번째로 "(금융위가) 무분별하게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증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전문투자자에게는 적합성 요건이나 설명의무는 해당이 없는데 그 투자자들이 (CFD) 위험성을 과연 알았느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증권사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판매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공모를 했는지 여부"라며 "지금 조사가 들어갔다고 했으니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도 아무 책임없이 개별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고 증권사에서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우선 "전문투자자 요건은 첫 번째 조건이 금융투자상품 월평균 월말 잔고가 5천만원 이상 중 앤드로 연결되는 것이 3개가 있고, 그 중 하나가 금융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종사자이거나, 윤주경 의원님 지적했듯이 거주 주택 제외 순자산 5억원 이상 이런 요건이 연결돼 있는데 부족하게 답변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김 위원장은 이어 "모험자본 저변 필요성에 의해서 당정 협의에 의해 제도 개선이 된 것인데 실제 운용을 하다 보니 CFD 투자자가 너무 급증했고, 그래서 제도보완을 해서 레버리지를 10배에서 2.5배로 낮추고 개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하시면 저희도 할 말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감원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시 증권사들의 승인 과정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검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금 판매자와 공모 문제 이것은 당연히 합수단에서 검찰하고 합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열심히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참고로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CFD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 기관투자자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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