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처분 요청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처분 요청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3.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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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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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부교통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광주 화정동 소재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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