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 철거건물 붕괴'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철퇴
서울시, '광주 철거건물 붕괴'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철퇴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3.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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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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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결정됐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 꼽혔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80조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이 가중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1개월 감경이 가능하다.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6개월 이내 혹은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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