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DC현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이 원인"
국토부 "HDC현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이 원인"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3.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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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무단 구조변경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이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인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해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고 하중도 중앙으로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하고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하면서 1차 붕괴를 유발했다고 조사위원회는 밝혔다. 이로 인해 건물 하부 방향으로 연속 붕괴가 이어졌다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설명이다.

조사위원회는 또 붕괴 아파트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 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 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했다고도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 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공사 감리 시 관계 전문 기술자와 업무 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조사위원회는 감리자가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 안전성 여부 역사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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