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4월 관계인집회 예정
쌍용차,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4월 관계인집회 예정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2.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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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쌍용자동차
사진=쌍용자동차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쌍용자동차는 지난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오는 4월 1일 개최한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 등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회생담보권(약 2320억원)과 조세채권(약 558억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한다. 회생채권(약 5470억원)의 1.75%는 현금 변제한다. 98.25%는 출자전환한다. 지배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해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다.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은 보통주 23주를 1주로 다시 병합한다. 인수대금에 대해서는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인은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쌍용차는 이번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인수인,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올해 6월 말로 예정된 'J100'의 성공적 출시와 BYD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하여 채권자 와 주주 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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