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임시주총서 정관 변경안 통과…아시아나 인수 순항
대한항공, 임시주총서 정관 변경안 통과…아시아나 인수 순항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1.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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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항공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연금이 전날 반대표를 행사한다고 밝혔지만, 주주들은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열린 임시주총에서는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7532만466주 가운데 55.73%가가 출석했으며, 이 중 찬성 69.98%로 정관 일부 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이다.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중순 예정된 2조5000억원 수준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됐으며 기업결합신고 완료 시점에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0% 이상을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3월 중순까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PMI(Post Merger Integration) 수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달 중순까지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전날 정관 변경 계획에 반대표를 행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원회는 "정관 변경의 내용은 발행 예정 주식 수를 확대하는 것이나 (사실상)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인수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대 측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 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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