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라임 사태’ 첫 제재심...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불가피
오늘 ‘라임 사태’ 첫 제재심...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불가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0.20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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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재심 29일 열려...판매 증권사 3곳 대상
오늘 ‘라임 사태’와 관련 라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 등에 대한 첫 제재심이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오늘 ‘라임 사태’와 관련 라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 등에 대한 첫 제재심이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20일 ‘라임 사태’와 관련 라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 등에 대한 첫 제재심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오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미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금감원이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만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제재심도 이날 함께 열린다. 이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이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결정되는 제재안은 최종 제재 수위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오게 된다.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액은 4개 모펀드와 173개의 자펀드를 합해 모두 1조 6679억원에 달한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은 오는 29일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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