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 위기...200건 넘는 기업부담법안 논의 보류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 위기...200건 넘는 기업부담법안 논의 보류해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0.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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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기업,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7일 최근 경제3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데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 논의를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총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경영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고임금·저생산성 구조가 고착됐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산업경쟁력은 위축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기국회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회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문제 삼았다.

손 회장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에 외국금융투기자본과 투기 세력의 참여를 허용해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해선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20%에서 30%로 올리도록 한 것은 대주주에게 매우 큰 경영 부담을 안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법안을 겨냥해 "블랙컨슈머와 법률 브로커에 의한 소송 남발과 기획소송제기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기업들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선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수급 제한을 푸는 내용이 노조에 힘을 실어준다고 재차 강조하며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영환경 규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하고, 노동권 강화 정책에 맞춰 노동 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 개혁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가한 경영계 인사들도 이달 중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에 대한 종합적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단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손 회장 외에 김창범 한화 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백우석 OCI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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