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요건 확대, 2017년에 결정된 것”...과세 강화 예정대로
홍남기 “대주주 요건 확대, 2017년에 결정된 것”...과세 강화 예정대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0.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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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2017년에 결정된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과세 대상 기준 강화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적용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이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방안 시행을 언급하며 "굳이 2년을 앞당길 필요가 있나.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나" 묻자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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