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억 ‘셀프대출’로 부당이익 챙긴 간 큰 직원...기업은행, 내부감시시스템 부실 도마에
76억 ‘셀프대출’로 부당이익 챙긴 간 큰 직원...기업은행, 내부감시시스템 부실 도마에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9.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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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인-법인에 4년여 걸쳐 부동산 담보대출 반복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76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이득을 챙겼다가 면직 처분됐다. 은행업계에서는 자체적인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이 작동될텐데 수년간 같은 수법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기은의 내부감시시스템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에 따르면, 기업은행 경기 화성시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가족과 가족 명의 임대법 법인들에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동안 29차례에 걸쳐 총 76억 원을 대출받았다.

A씨가 실행한 부동산담보대출 총 29건의 담보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주로 경기도 일대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이었다. 아파트의 경우 경기 화성에 위치한 아파트 14건을 포함해 총 18건이었고, 오피스텔 역시 경기 화성에 위치한 오피스텔 8건 등 총 9건, 연립주택은 경기 부천에 위치한 2건이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한참 조이고 있을 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직원은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이다.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A씨가 거둔 평가차익은 50억~6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5억원 이하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은행의 감시망이 느슨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은행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담보물이 확실하고 사업자, 법인 대표의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지점장 결재를 거치지 않고 담당 직원이 대출을 해주는 ‘위임전결’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업계에서는 가족 대출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이 작동되는데 몇 년이나 같은 수법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담보평가나 신용등급에 특혜를 줄 수 있기때문에 내부자 거래 관련 특히 가족 대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한다”면서 “기업은행도 관련 시스템이 있을텐데 의아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참 심했떤 올해 상반기에도 편법은 계속됐다”라며 “기은의 감시 시스템이 허술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31 A씨를 면직 처리했다. 대출금 회수와 형사 고발 등의 후속조치는 법리검토 후 진행할 예정이다. A씨에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해준 상급결재권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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