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오픈마켓도 대형마트처럼 단위가격 표시해야"
한국소비자원 "오픈마켓도 대형마트처럼 단위가격 표시해야"
  • 김새봄 기자
  • 승인 2020.07.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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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오픈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 '단위가격 표시' 없어 소비자 불편
종합몰 단위가격 미표시 실태. (제공=한국소비자원)
종합몰 단위가격 미표시 실태. (제공=한국소비자원)

[화이트페이퍼=김새봄 기자] 그램 당 가격을 안내하는 '단위가격표시제'가 온라인에서는 대부분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곳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3.7%인 14개 쇼핑몰이 단위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대형마트 쇼핑몰 3곳과 오픈마켓 8곳, 종합몰(홈쇼핑이나 백화점) 8곳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곳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원이 84개 단위가격 표시 지정 품목 중 온라인 쇼핑몰별로 79~82개 품목(주류 제외)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 9천780개 제품 중 19.1%인 5천679개 제품만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종합몰 8곳은 모두 단위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만 일부 단위가격을 표시했고, 표시 제품은 총 1만 3천120개 제품 중 11.7%인 1541개에 불과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기업 계열 슈퍼 등 오프라인 매장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84개 품목에 대해 10g, 100g, 10㎖, 100㎖ 당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따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형마트 쇼핑몰 단위가격 표시 실태. (제공=한국소비자원)
대형마트 쇼핑몰 단위가격 표시 실태. (제공=한국소비자원)

대형마트 쇼핑몰 3곳은 총 4천640개 제품 중 89%(4138개) 정도가 제품의 단위 가격을 표시했다. 3곳 모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지정한 제품뿐 아니라 미지정 제품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단위 가격을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 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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