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창업주 1조 유산 배분 합의...상속세 4500억 원
롯데 신격호 창업주 1조 유산 배분 합의...상속세 4500억 원
  • 김새봄 기자
  • 승인 2020.07.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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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간 4일 앞두고 유족간 합의
故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제공=연합뉴스)
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 (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새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유족들이 유산 분할에 대해 합의했다. 유족들은 상속인이 사망(1월 19일)한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한(7월 31일)을 사흘 남기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상속인인 자녀 4명 (신영자 전 롯데장학 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전날 신 전 회장의 유산을 정리하는 방식에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4명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 4500억 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롯데지주(보통주 3.10%와 우선주 14.2%)·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롯데쇼핑(0.93%) 등이 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지분 등이 있다. 인천 계양구에도 약 4000억 원 상당의 땅(약 167만㎡)을 갖고 있다.

4명의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총 4500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씨와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 씨는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은 없다.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의 3인(신영자·신동주·신동빈)이,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 씨가 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구 부동산은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만큼 배분 비율이 어떻게 결정돼도 롯데그룹 지배 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다.

한편 지난 4월 말 신 창업주가 소유 중이던 비상장회사인 롯데물산 지분 6.87%는 신 전 이사장이 3.44%,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각각 1,72%를 상속받았다. 신유미 전 고문은 상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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