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교육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교육과정 개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7.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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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교육과정을 오는 9월 7일부터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이다. 교육을 통해 부동산시장,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며 오늘부터 교육생 모집이 시작된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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