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모르는 돈 입금되면 신고해야...금감원, 대포통장 경보 발령
계좌에 모르는 돈 입금되면 신고해야...금감원, 대포통장 경보 발령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7.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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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시 불이익...형사처벌 받을수도
알바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출처=금융감독원)
알바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출처=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6일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한 대포통장 수집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하는 등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부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등 사기 수법이 다양하다”면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 저신용자에게 접근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모르는 돈을 이체하게끔 유도하는 경우 등도 사기 사례로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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