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대웅, 메디톡스 ‘기술탈취' 맞다”...대웅제약 주가 ‘급락’
ITC "대웅, 메디톡스 ‘기술탈취' 맞다”...대웅제약 주가 ‘급락’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7.07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10년 간 美 수입 금지”
7일 장초반, 대웅제약 주가 급락...메디톡스 '상한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기술을 도용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7일 장초반 주가가 급락했다. (사진=네이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기술을 도용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7일 장초반 주가가 급락했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기술을 도용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7일 장초반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오전 9시4분 현재 대웅제약은 전 거래일보다 19.1% 하락한 10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날 장이 시작되자마자 30%(21만5800원) 오르며 상한가를 찍었다.

ITC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10년의 미국내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내려질 예정이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전문가들을 위촉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기법을 활용했다. 양사가 제출한 보톡스 균주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면밀하게 분석을 한 결과 두 종류의 균주가 과학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면서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길고도 지루했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에서 ITC의 예비판결로 승기는 우선 메디톡스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ITC는 예비판결에서 내린 결론을 최종판결에서 뒤집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사실상 마지막 판결이 될 것이란 추측이 지배적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전쟁은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메디톡스의 제기에서 시작됐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툴리눔 균이 만들어내는 보툴리눔 톡신으로 만드는 바이오의약품이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며 미용성형 시술에 널리 쓰인다.

앞서 지난 2006년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시장에 내놓았고, 이후 2014년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를 출시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핵심인 균주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 문서를 불법 취득했다는 것.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경찰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기술탈취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