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6.17 전세대출 규제 10일부터 시행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6.17 전세대출 규제 10일부터 시행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7.08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사적 보증은 3억원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오는 10일 이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넣는 것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번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적용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단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는 유예된다.

10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10일 이후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2억원)과 맞춘다는 의미다.

다만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증빙 필요)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 10일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때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사 등으로 대출을 새로 받으려고 하면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