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금 유동성 확대...한은 "'바젤Ⅲ' 적용 1년 더 연기"
은행 자금 유동성 확대...한은 "'바젤Ⅲ' 적용 1년 더 연기"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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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의 적용 시기가 종전 2022년1월 시행에서 2023년 1월 시행으로 1년씩 연장된다. (사진=한국은행)
'바젤Ⅲ'의 적용 시기가 종전 2022년1월 시행에서 2023년 1월 시행으로 1년씩 연장된다. (사진=한국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의 적용 시기가 1년 연장된다. 은행 및 감독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레버리지 비율 규제, 신용리스크 규제 등이 종전 2022년1월 시행에서 2023년 1월 시행으로 1년씩 연장된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GHOS 회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한국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의사표명에 참여했다.

앞서 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했다고 한은은 전했다.

반면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진다. 신용 리스크 평가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들면서 대출 등 자금 유동성을 키울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되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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