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사에 3개월간 유동성 무제한 공급...‘한국판 양적완화’
한은, 금융사에 3개월간 유동성 무제한 공급...‘한국판 양적완화’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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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사진=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사진=한국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한국은행이 사장 처음으로 금융회사에 유동성(자금)을 무제한 공급한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일정 금리수준 아래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던 전례 없는 조치로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펼치는 양적완화(QE)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6월말까지 매주 1회 정례적으로 RP 매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국채, 통안채, 은행채, 공사채 등을 담보로 맡기면 한은이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액 사주는 방식이다.

입찰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해 입찰 때마다 공고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RP 입찰 참여 금융기관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하고 RP 매매 대상증권도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발행 채권 8종을 추가했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한은이 공개시장운영으로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통화)이 풀리는 효과가 난다.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신한금융투자·현대차증권·KB투자증권 등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17개 은행과 5개 증권회사로 한정돼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7월 이후에는 그동안의 입찰 결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 조치의 연장 여부를 별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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