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업계 최초 ‘5인 미만 단체보험’ 선봬
삼성생명, 업계 최초 ‘5인 미만 단체보험’ 선봬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30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생명 모델들이 5인 미만 단체보험 출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모델들이 5인 미만 단체보험 출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삼성생명)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삼성생명은 내달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2종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생명이 판매하는 단체보험은 2가지다. '기업복지보장'과 '기업복지건강'으로 각각 '산재보상용'과 '복리후생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출시에 맞춰 재해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장해도 주보험에서 보장하고, 3년 단위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일부 갱신형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기업복지건강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 간편고지형의 경우 유병력자나 고령자 사업주도 3가지 계약 전 알릴 의무2만 고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보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근로자의 퇴사 및 입사시 개인보험처럼 해지할 필요 없이 피보험자만 바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엔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가입이 힘들었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그동안 소외됐던 영세 사업장의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의 위험을 준비하고 근로자의 복리 후생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