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행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
IBK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행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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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권에서 노조가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행장을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기업은행 측은 이와 관련해 "주 52시간 근무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노동조합에 설명하고 이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주별 시간 외 근무현황의 본인 및 관리자 확인·관리 ▲PC-OFF 시스템 강화 ▲법 준수 관련 경영진 의지 전파 및 지도문서 시행 ▲부당근로 신고채널 신설 및 위반자 인사 조치 등의 방안을 실시했으며 이를 노조 측에도 알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의 수장이 국가적 재난상황을 타개하는 데 앞장서기는커녕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은행이 PC오프 프로그램 강제 종료 등을 통해 기준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제한을 명시한 근로기준법과 산별 단체협약을 어기고 불법을 저질렀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윤 행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은행장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위반 혐의로 고발된 금융권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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