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子가 짜고 친 '마스크 매점매석’...국세청, 업체 52곳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父子가 짜고 친 '마스크 매점매석’...국세청, 업체 52곳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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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구매 취소 등으로 일반소비자 거부하고 마스크를 대량 무자료 고가 거래한 사례. (사진=국세청)
일방적 구매 취소 등으로 일반소비자 거부하고 마스크를 대량 무자료 고가 거래한 사례. (사진=국세청)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생산량의 대부분(약 350만개)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공급가 개당 300원·일반가 750원)으로 몰아줬다.

아들은 이를 통해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의 가격(3500∼4500원)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업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보따리상·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들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허위 '일시품절' 통보와 함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거래 조건으로 마스크를 고가에 판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B 업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마스크를 전혀 취급하지 않다가 최근 약 300만개(약 20억원 상당·개당 700원)의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했다.

B업체는 이렇게 사재기한 마스크를 자사 물류창고에서 구입가의 5∼6배(3500∼4000원)를 받고 현금거래 조건의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에 판매했다.

이들 역시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의 누락 매출,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루 혐의 등을 조사받는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은닉이나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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