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분 고위 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및 은행 임직원 등의 채용청탁이었다. 이 전 행장은 청탁을 받은 뒤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부정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용 공정성이 기대됐지만, 사회 유력자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며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밖에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아무개 국내부문장(부행장)은 무죄, 홍아무개 전 인사부장은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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