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기관제재, 오해받지 않도록 기간 내 처리할 것”
은성수 “DLF 기관제재, 오해받지 않도록 기간 내 처리할 것”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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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은행 제재를 두고 오해받지 않도록 일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오찬 간담회 뒤 ‘손 회장이 소송을 통해서 연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주 금요일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아직 금감원이 제재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르다고 한 것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제재 부분이 금융위에 넘어오면 가급적이면 오해받지 않도록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의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심의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손 회장에게 금감원 제재심에서 내려진 원안대로 문책경고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업무의 일부 정지 6개월과 각각 260억원, 230억원의 과징금 부과 여부만 판단하게 된다.

한편,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7일 이사회에서 손태승 회장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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