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주가조작’ 무죄 판결에 급등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주가조작’ 무죄 판결에 급등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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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네이처셀 주가가 2거래일째 급등했다. (사진=네이버)
라정찬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네이처셀 주가가 2거래일째 급등했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주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주가가 2거래일째 급등세다.

10일 오전 9시4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네이처셀은 전 거래일보다 24.85% 급등한 1만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지난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네이처셀은 상한가로 마감했다.

라 회장은 지난 7일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식약처에 낸 조건부 품목허가의 요건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네이처셀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2017년 네이처셀의 매출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2월 조인트스템의 과장된 정보를 이용해 네이처셀 주가를 조작하고 235억 원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 등으로 라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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