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중징계...연임 ‘불투명’
DLF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중징계...연임 ‘불투명’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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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중징계를 확정했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중징계를 부과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를 그대로 확정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끝내고 공지 문자를 통해 "임직원에 대해 정직 3월∼주의로 심의했다"고 전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각각 ‘문책 경고’를 받았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사전 통보된 ‘주의적 경고’를 그대로 받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의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제재심의 경우 금감원장 자문기구라 제재심 결론의 수용 여부는 금감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윤 원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터라 중징계를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

두 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위는 지배구조 문제와 연계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특히 손 회장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손 회장의 '2기 경영'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 결론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된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개인을 비롯해 기관에 대한 징계는 하나의 검사서로 전달되는데, 징계 효력은 당사자가 검사서를 통보받은 뒤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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