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11시간 치열 공방에도 결론 못내...22일 재심의
DLF 제재심 11시간 치열 공방에도 결론 못내...22일 재심의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17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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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으나 결론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으나 결론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으나 11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제재심을 다시 열고 경영진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시작된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는 오후 9시가 다 돼서야 종료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진행됐고, 이어 2시간 가량 우리은행 제재심이 진행됐다.

오는 30일 열릴 2차 제재심에서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문제가 된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지 주목된다.

앞서 금감원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 부서와 은행이 각각 의견을 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참석해 변론했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금감원이 내세우는 경영진 제재 근거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은행의 입장이다. 은행들은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후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피력했다. 내부통제 실패 시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돼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3월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나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다.

금감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1차 제재심을 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다음 제재심을 오는 30일 연다는 계획이었으나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일로 앞당겨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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