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지난해 소비자보호 평가 ’미흡‘
우리·하나은행, 지난해 소비자보호 평가 ’미흡‘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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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68개 금융사 가운데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곳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2곳이었다. (사진=금융감독원)
'2018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68개 금융사 가운데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곳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2곳이었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우리·KEB하나은행이 68개 금융사 중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18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68개 금융사 가운데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곳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2곳이었다. 미흡은 종합등급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이다.

두 은행은 10개 평가항목 가운데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에서 '미흡'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평가 기준 시점이 지난해였지만, 두 은행이 올해 DLF 불완전 판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종합등급을 1등급 강등했다.

10개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를 보면 대구은행·수협은행·한국씨티은행 등이 민원 발생 건수에서, 농협은행·한국씨티은행·하나은행 등은 금융사고 부문에서 각각 미흡 평가를 받았다.

종합등급에서 취약 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금감원 측은 “은행은 소비자보호 관련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으나, 소비자 상황(가입목적, 재산 등)을 고려한 투자권유 행위는 미흡”하다며 “특히 초고령자에 대한 고위험상품 판매정책이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에 따른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업추진부서가 이를 담담하고 있어 상품가입에 대한 소비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보다는 계약의 사후보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성과보상체계(KPI)가 판매목표 달성 및 수익성 위주로 설계되어 영업 과열경쟁 예방 등 소비자보호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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