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행 예대율 산정시 제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행 예대율 산정시 제외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1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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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9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9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은행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11일 공고했다.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시중은행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승인받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에 넘기고, 대신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그 금액만큼 사들인다. 이를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가중치 15%포인트가 더 적용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가계대출에 대한 가중치가 늘어난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 공급량인 20조원을 제외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율 유지가 수월해진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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