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때 이사 해임" 국민연금, 경영 개입 세진다
"횡령-배임때 이사 해임" 국민연금, 경영 개입 세진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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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다. (사진=국민연금)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다. (사진=국민연금)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국민연금은 앞으로 횡령·배임 등 법령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상장 기업에 이사 해임을 요구 할 예정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등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상법에 따라 이사 자격을 박탈하는 ‘이사의 자격’ 조항을 정관에 넣으라고 요구한다. 내부거래, 내부 통제, 준법경영을 담당하는 위원회(사외이사로만 구성)를 이사회에 설치하는 조항을 정관에 넣도록 요구한다. 또 이런 기업에 특정인을 사외이사(감사위원)나 감사로 선임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이날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책임투자 활성화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는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이 담겼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을 제고하고자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또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되, 충분히 대화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특히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지속해서 이사와 감사선임을 반대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투자기업도 주주권 행사의 주요 대상이다.

아울러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이런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은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해임과 같은 주주 제안을 하는 등 기금의 장기 수익률과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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