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 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함에 따라 검찰은 형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아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형을 집행하기 전이지만 형집행정지 신청 및 심의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며 "수형생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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