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내달 시행..."동향 봐가며 관계 부처와 조율"
분양가상한제 내달 시행..."동향 봐가며 관계 부처와 조율"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9.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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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3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3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다음 달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개정 시행령의 입법 작업이 곧 마무리돼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 시장 동향을 계속 점검하고, 관계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실제로 언제, 어디에 적용할지를 조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전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끝났다. 입법 예고 이후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10월 초에 마무리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직접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실제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상 잠재적 적용 가능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현재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당장 자동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정심이 공식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기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뿐 아니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한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주정심을 열 수 있고, 과반 참석,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이뤄진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독단으로 주정심을 개최, 갑자기 특정 지역에 대한 상한제 적용을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정심에 앞서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정부의 입장을 합치한 뒤에나 주정심이 열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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