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직원 68% 한 달간 최저임금도 못 받아
코레일 자회사, 직원 68% 한 달간 최저임금도 못 받아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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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레일테크의 현장 직원 3279명 중 2242명은 올해 1~2개월 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 미만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코레일테크의 현장 직원 3279명 중 2242명은 올해 1~2개월 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 미만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의 현장사원 약 70%가 한 달치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실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테크의 현장 직원 3279명 중 2242명(68.3%)은 올해 1~2개월 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 미만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테크는 건물시설·경비·환경사업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2019년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올해에도 노무를 지속해서 제공받으면서, 계약 체결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한 후 차액을 지불했지만, 관련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 차량 등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코레일 테크 직원들에 대한 적정 임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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