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사업' 법인세 1兆 환급받는다
코레일, '용산개발사업' 법인세 1兆 환급받는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2.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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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소송이 코레일의 승소로 판결났다. (사진=코레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코레일)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1조원가량을 환급받게 됐다.

대법원 3부는 3일 코레일이 "법인세 경정(감액)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법인세 소송으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코레일은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부지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에 8조원에 매각했고, 코레일은 이 과정에서 약 8800억여원의 법인세를 냈다.

그러나 2013년 4월 용산 개발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지됐다. 이에 코레일은 '사업이 무산된 만큼 선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을 거쳐 소송을 냈다.

세무 당국은 코레일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를 놓고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코레일을 손을 들어줬다. 사업 시행사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로 코레일이 얻을 소득이 사라졌으니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계약이 해제됐음이 증명된 이상 소송에 의해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법인세 경정 금액 총액은 약 7060억원이다. 이에 환급가산금이 더해질 경우, 코레일이 돌려받을 금액은 9000억~1조원에 달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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