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日에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한국조선해양, 日에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9.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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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 인수 과정에서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 인수 과정에서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최대 관문인 기업결합 심사를 일본 당국에 신청했다.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일본 등 총 6개국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조선해양은 4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 신고를 향한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으며, 같은 달 22일 해외 경쟁 당국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신고했다.

유럽연합(EU)과는 지난 4월부터 사전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15일 카자흐스탄, 이달 2일 싱가포르에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까지 모두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작년 11월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해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가능서도 제기된다. 더욱이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기업결함 심사 통과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각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기업결합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만,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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