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확대 검토...건설업종에 악영향”
“분양가 상한제 확대 검토...건설업종에 악영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7.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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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가 건설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개념상 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라는 것이어서 개발이익이 대폭 축소된다"며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후분양이든 선분양이든 원가 수준의 분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연구원은 또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라고 하더라도 민간택지 시행사업을 하는 시행사들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향후 정책의 향배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주요 대형 건설사의 경우 분양물량이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유안타증권 역시 보고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분양가 인하로 건설업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안 발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 시사 발언 등 현 정부의 주택가격 인하 유도 의지는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전반적인 주택 분양 축소에 따라 건설업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연간 분양물량 축소 대비 분양가 상승으로 각 사의 건축·주택 매출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향후 분양가 추가 상승이 제한될 경우 주택 분양 실적과 관련 매출 간 상관관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상승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 축소에 기인한 매출 감소는 향후 건축·주택 실적 둔화 폭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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