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대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적용 방법까지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