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 물량 속출하니...서울에도 '무순위 청약' 등장
미계약 물량 속출하니...서울에도 '무순위 청약' 등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4.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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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는 1순위 청약을 하기에 앞서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GS건설)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는 1순위 청약을 하기에 앞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GS건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달 서울에서 첫 '사전 무순위 청약' 아파트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오는 10∼11일 사전 무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서울에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단지에 이어 이달 견본주택 개관을 앞둔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도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청약접수 전 미계약에 대비해 사전예약을 받는 제도다. 1순위 청약에 앞서 진행되며, 청약 발표 후 미계약분이 나오면 사전예약을 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데다가.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이는 청약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됐다. 의무사항은 아니며 분양단지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부적격 당첨 등을 이유로 미계약 물량이 속출하면서 건설사들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무순위 청약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은 지난달 11∼12일 진행한 사전 무순위 청약에 총 공급가구의 4배 가량인 2132명이 몰리기도 했다.

분양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 분양단지별 부적격 청약 당첨자가 10% 내외에 달해 무순위 청약에 관심 가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건설사도 미계약 물량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늘리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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