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막는다”...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최대 5배까지
“무순위 줍줍 막는다”...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최대 5배까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5.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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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청약 단지는 공급물량의 80%보다 더 많은 '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뽑아야 한다.(자료=국토교통부)
오는 20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청약 단지는 공급물량의 80%보다 더 많은 '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뽑아야 한다. (자료=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최대 5배까지 늘어난다. 이는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 담는 ‘줍줍’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9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오는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26조는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해 5월 투기 예방 차원에서 지자체에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로 권고, 현재까지 80%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일부터 이들 지역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청약 단지는 80%보다 더 많은 '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뽑아야 한다.

새 기준 '5배수'는 무순위청약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올해 2월 이후, 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 대 1'로 집계된 통계를 참고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평균적으로 공급 물량의 약 5배 정도의 1·2순위 신청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1·2순위 당첨자들이 자금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미계약 아파트를 자산가들이 대거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위를 가리켜 현금부자들이 미계약분을 줍고 줍는다는 뜻의 ‘줍줍’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다.

현재 신규 주택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가운데 가점제 또는 추첨제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당첨자·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돼 남은 미계약 물량의 경우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팔린다.

이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비롯한 자산가들이 무순위 청약에 대거 나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어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실수요자인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의 계약 기회가 커져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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