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KB증권이 올해 초 신청을 철회한 단기금융업 인가에 재도전한다.
지난 18일 KB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1월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한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탓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현재 국내에서 해당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두 곳이다.
회사는 늦어도 내년 초엔 금융위원회 증선위 상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기금융업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매매, 인수 및 특정한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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