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수서 행복주택' 서울시 상대 소송...대법 '각하'
강남구, '수서 행복주택' 서울시 상대 소송...대법 '각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2.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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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사진=서울시)
지난 2016년 5월 SH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사진=서울시)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수서동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시의 계획에 반발한 강남구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허용되지 않는 소송이라며 각하했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2건의 소송을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해당 소송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 일대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입장 차이를 보여 제기됐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해당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계획 인가를 신청하자, 한 달 뒤 강남구는 이곳에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고시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구에 두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했고, 이 명령을 두고 강남구가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발행위 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의 장이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치구의 장이 단순한 하부조직으로서 시·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기관위임사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송은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에 앞서 2016년 말 국토교통부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두 기관 간의 갈등은 일단락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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