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금융규제 완화 요구, 언론 보도만 10년만에 38배 폭증
핀테크 금융규제 완화 요구, 언론 보도만 10년만에 38배 폭증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8.12.17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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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현상에 대한 규제 방식에 한계가 있어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주장이 시장은 물론 언론과 학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최근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규제 개선 주장이 시장은 물론 언론과 학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게재된 ‘원칙 중심 사후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규제 혁신과 금융발전’에 따르면 구글 검색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 15일까지 국내 언론이 ‘규제 완화’를 언급한 건수는 20700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538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10년 만에 38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이 가운데서도 엄격한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두드러진다. 현재 국내 금융규제는 규정 중심의 사전규제 방식에 가깝다. 이는 법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핀테크(Fin-Tech) 등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현상을 수용하려면 지금 규제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등 핀테크 발전을 국내 법체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사후규제의 틀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대안은 원칙 중심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조합하는 것이다. 원칙 중심 사전규제로 허용범위를 확대하되 행위의 결과를 놓고는 사후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금융용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의 유형을 채무·지분·수익·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예탁 등 6개로 분류하며, 투자계약증권은 조합 지분투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투자계약증권의 정의를 미국 증권법처럼 ‘타인의 노력으로 실현되는 이익을 기대해 자금을 투자하는 계약’으로 일반화하면 핀테크 산업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핀테크 발전을 자본시장법이 제대로 수용하려면 원칙 중심에 따라 증권을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합한 규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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