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연장 추진...'분양전환 포기 시 재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연장 추진...'분양전환 포기 시 재임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1.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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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사진=연합뉴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년 만기의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제공해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부동산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시세의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 거주토록 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음 달로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몇 년 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주거나 상한제 적용해 분양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달 발표하는 지원대책에 임차인이 분양가가 높아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LH가 주택도시기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다.

현재 건설사의 임대기간 연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0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분양전환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정부안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안 등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여서 이르면 연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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