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퇴출' SH 간부직원, 김세용 사장 검찰에 고소
'일선 퇴출' SH 간부직원, 김세용 사장 검찰에 고소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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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가 쇄신 차원에서 간부 직원 28명을 조기에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사진=SH)
SH가 쇄신 차원에서 간부 직원 28명을 조기에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사진=SH)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금품수수 및 비리 의혹에 휩싸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인사혁신 차원에서 고위 간부들의 인사 조치를 내리자, 당사자들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26일 SH 간부직원 10명은 이날 김세용 SH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김 사장이 자신들을 포함한 1·2급 간부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킴으로써 고령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직관리에 실패한 자신의 책임을 간부급 직원들에게 돌리면서 해당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SH는 지난 21일 감사원 감사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갑질, 금품수수, 토지보상금 편취 등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조직쇄신 차원을 명분으로 관리자급 28명을 직위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인사대상자 28명은 중 21명은 60년생, 7명은 61년생으로 모두 관련법상 고령자에 해당한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나이를 이유로 채용, 임금, 교육, 전보, 승진, 퇴직 등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H는 이번 인사에 대해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직원들은 사장의 '인사 갑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갑질과 비리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장의 무능과 조직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것인데 사장의 경영책임을 간부 수 십 명에게 전가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인사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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